서비스 이용료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용료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원격접근 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 일단가 10,000원 x 이용기간 일수
-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 (적용기간 : 1년)
개인 | 기관 |
---|---|
80만원 | 160만원 |
-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 (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가구․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 수수료 면제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표 개수 당 산정
- 집계표 개당 150,000원
- 표 개수 기준은 셀 x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데이터 보관 서비스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50GB 미만 | 50GB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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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2,500원 | 1주당 5,000원 |
-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공통사항
-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