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용료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원격접근 서비스(RAS)
(종량제)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기본료(20,000원/1MB)+이용량 구간별 추가액
이용량 | 100MB이하 | 100MB초과 500MB이하 |
500MB초과 |
---|---|---|---|
단가(원) | 1,300 | 1,100 | 900 |
(예)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이용기간:12주(기간만료시 이용종료)
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시 재산정하여 부과
- 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할인
- 개인 이용자가 이용 종료후 1년 이내에 학술지(SCI,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수수료의 30% 환급
-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정액제)기관 규모(이용기관의 종사자수)에 따라 산정
- 종사자수:공시자료 기준
단,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산정
- 적용기간:1년
기관 규모 (종사자수) |
소형 (100명 이하) |
중형 (101명~500명) |
대형 (500명 초과) |
---|---|---|---|
금액(만원) | 160 | 229 | 327 |
- 개인 정액제는 기관정액제의 소형기관 기준 적용
분석센터 이용 수수료
이용 기간 |
1일 | 1주 | 2주 | 3주 | 4주 | 8주 | 12주 | 16주 | 20주 | 24주 |
---|---|---|---|---|---|---|---|---|---|---|
이용료 (만원) |
5 | 22.5 | 42.5 | 60 | 75 | 132.5 | 180 | 217.5 | 245 | 262.5 |
*이용기간 연장은 종료일 다음날부터(영업일 기준) 연속 이용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
할인 및 면제
대상 | 범위 |
---|---|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면제 |
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RDC) 설치 기관 * 기관 간 운영약정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90% 할인 |
통계데이터센터(SDC) 설치 기관 | 70% 할인 |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가 대학생일 경우에 한함 |
|
개인이용자가 이용 종료 후 1년이내에 학술지(SCI, 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 30% 환급 |
* 할인 및 면제를 받고 자는 공문요청 또는 그 할인 및 면제대상임을 재직ㆍ재학ㆍ신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할인 및 면제 대상 기관의 산하단체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제외함
* 모든 할인 및 환급은 중복적용 불가
명부 제공 수수료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사업체 명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요청 건수 | 2.5만 이하 | 2.5만~4.5만 | 4.5만~10만 | 10만 초과 |
---|---|---|---|---|
단가(원) | 50 | 40 | 30 | 20 |
(예)50,000건을 요청할 경우:
(25,000×50 + 20,000×40 + 5,000×30) = 2,200,000원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 분석센터 이용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별도로 부과
* 명부제공 수수료는 수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함
사망자료 연계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요청 건수 | 1천 이하 | 1천~1만 | 1만~10만 | 10만 초과 |
---|---|---|---|---|
금액(원) | 151,044 | 225,566 | 302,088 | 요청건 ÷ 100,000 × 302,288 |
(예)270,000건을 요청할 경우:
270,000 ÷ 100,000 × 302,088 = 815,638원
수수료 상한액:20,000,000원
주문형서비스(통계자료 분석) 이용료
단순 분석 통계표 작성
기준 | 단가(표 1개) | |
---|---|---|
표본자료(통계조사) | 표본 10만 미만 | 90,000원 |
표본 10만 이상 | 140,000원 | |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 180,000원 |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통계표 작성
(단순 분석 수수료의 50% 할증)
기준 | 단가(표 1개) | |
---|---|---|
표본자료(통계조사) | 표본 10만 미만 | 135,000원 |
표본 10만 이상 | 210,000원 | |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 270,000원 |
데이터 시계열 연계, 다른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등
(단순 분석 수수료의 100% 할증)
기준 | 단가(표 1개) | |
---|---|---|
표본자료(통계조사) | 표본 10만 미만 | 180,000원 |
표본 10만 이상 | 280,000원 | |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 360,000원 |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주문형서비스는 수수료 면제 및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