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용료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기준
이용기간 | 1일 | 1주 | 2주 | 3주 |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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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만원) |
5 | 22.5 | 42.5 | 60 | 75 |
※ 이용료를 산정할 때 이용기간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용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 센터 이용료 산정 시 유의사항
- 연장 신청은 이용기간 종료일 익일부터(영업일 기준) 연속 이용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용료는 처음 신청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
주문형 서비스 이용료
주문형 서비스 이용료 기준
작업기간 | 1일 |
---|---|
이용료 (원) |
91,080 (작업 시간당 11,385) |
납입 규정
- 납부기한 : 이용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 납부방법 :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
- 이용료 입금 후 계산서 발행까지 2주 소요
면제 및 할인
대상 | 감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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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면제 |
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 |
자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통계청장이 비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
통계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기관 |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RDC) 설치 지원기관 * 기관 간 운영약정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90% 할인 |
대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석사) * 증빙서 제출 필요 |
30% 할인 |
※ 이외의 할인대상·범위는 국가통계자료제공규정(통계청 훈령)과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에 따르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 등을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