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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료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용료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원격접근 서비스(RAS)

(종량제)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기본료(20,000원/1MB)+이용량 구간별 추가액

원격접근서비스 수수료(종량제)
이용량 100MB이하 100MB초과
500MB이하
500MB초과
단가(원) 1,300 1,100 900

(예)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이용기간:12주(기간만료시 이용종료)
  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시 재산정하여 부과

- 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할인

- 개인 이용자가 이용 종료후 1년 이내에 학술지(SCI,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수수료의 30% 환급

-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정액제)기관 규모(이용기관의 종사자수)에 따라 산정

- 종사자수:공시자료 기준
  단,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수로 산정

- 적용기간:1년

원격접근서비스 수수료(정액제)
기관 규모
(종사자수)
소형
(100명 이하)
중형
(101명~500명)
대형
(500명 초과)
금액(만원) 160 229 327

- 개인 정액제는 기관정액제의 소형기관 기준 적용

 


분석센터 이용 수수료

분석센터 이용 수수료
이용
기간
1일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이용료
(만원)
5 22.5 42.5 60 75 132.5 180 217.5 245 262.5

*이용기간 연장은 종료일 다음날부터(영업일 기준) 연속 이용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초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


할인 및 면제

할인 및 면제 표
대상 범위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면제
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RDC) 설치 기관
* 기관 간 운영약정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90% 할인
통계데이터센터(SDC) 설치 기관 70% 할인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
*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전체가 대학생일 경우에 한함
개인이용자가 이용 종료 후 1년이내에 학술지(SCI, SSCI 등과 같은 등급)에 논문을 게재하고 해당 논문을 통계청에 제출할 경우 30% 환급

* 할인 및 면제를 받고 자는 공문요청 또는 그 할인 및 면제대상임을 재직ㆍ재학ㆍ신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함

* 할인 및 면제 대상 기관의 산하단체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는 제외함

* 모든 할인 및 환급은 중복적용 불가


명부 제공 수수료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사업체 명부)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사업체 명부 수수료
요청 건수 2.5만 이하 2.5만~4.5만 4.5만~10만 10만 초과
단가(원) 50 40 30 20

(예)50,000건을 요청할 경우:
  (25,000×50 + 20,000×40 + 5,000×30) = 2,200,000원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 분석센터 이용료는 이용기간에 따라 별도로 부과

* 명부제공 수수료는 수수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함


사망자료 연계

요청 건수에 따라 산정
사망자료 연계 수수료
요청 건수 1천 이하 1천~1만 1만~10만 10만 초과
금액(원) 151,044 225,566 302,088 요청건 ÷ 100,000 × 302,288

(예)270,000건을 요청할 경우:
  270,000 ÷ 100,000 × 302,088 = 815,638원

 

수수료 상한액:20,000,000원

주문형서비스(통계자료 분석) 이용료

단순 분석 통계표 작성
통계표 작성 단가(초급)
기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90,000원
표본 10만 이상 14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180,000원

 

변수를 새로 생성하거나 별도 조건을 설정한 통계표 작성
(단순 분석 수수료의 50% 할증)
통계표 작성 단가(중급)
기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135,000원
표본 10만 이상 21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270,000원

 

데이터 시계열 연계, 다른 데이터 간 연계 분석 등
(단순 분석 수수료의 100% 할증)
통계표 작성 단가(고급)
기준 단가(표 1개)
표본자료(통계조사) 표본 10만 미만 180,000원
표본 10만 이상 280,000원
전수자료(통계등록부, 총조사 등) 및 민간자료 360,000원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

*주문형서비스는 수수료 면제 및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변심에 의한 취소 및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