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서비스 이용절차
- 1단계 공문선행
- 2단계 표본설계 여부에 따른 이용신청
- 3단계 표본설계가 필요한 경우, 분석센터 이용신청
- 4단계 센터 방문 후 자료분석 및 표본 설계
- 5단계 표본데이터 1차 반출신청
- 6단계 반출파일에 대한 확인 및 명부작업
- 7단계 분석센터 방문하여 표본데이터 확인
- 8단계 최종 표본데이터로 2차 반출 신청
- 9단계 반출 승인 완료
- 10단계 파기확인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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