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체류 인구
- (공공데이터) 주민등록자료행안부, 외국인등록부․국내거소신고자료법무부
* 공공데이터법 제26조(공공데이터 제공)
- (민간데이터) 통신 모바일 데이터SKT, KT, LGU+ 및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신한, 삼성, BC,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소득 데이터
○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주민등록인구) 행안부의 주민등록 통계(월별, 승인통계)
- (등록외국인) 법무부의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월별 통계자료 입수
ㅇ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가명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체류인구의 DB 구축 및 생활인구 산정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안부 고시’21.10.18, 5년 주기 지정)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3) | 남구, 서구,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한 사람이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한 일수를 말함
◦ 당일 야간(19:00~24:00) 체류 및 익일 심야(00:00~06:59)에 3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
◦ 체류인구를 등록인구로 나눈 값
◦ 체류인구 중 체류지역의 시도와 등록지역 시도가 다른 체류인구의 비율
◦ 해당 월의 체류인구 중 이전 월에서도 체류했던 체류인구의 비율
◦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평균 일수
◦ 체류지역에 숙박한 체류인구에 대해 한 달 동안 숙박한 평균 일수
◦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시간의 합을 체류한 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
□ 생활인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 2024-002호임
□ 산정에 사용된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정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로서 다른 통계의 인구 정의와 다를 수 있음
자료명 | 입수 항목 | 기준시점 |
---|---|---|
주민등록자료(행안부) | 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 | 매월 |
외국인등록자료(법무부) | 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 | |
통신 모바일 자료 | 체류정보(체류지역, 체류시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