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이드

생활 인구

1생활인구 개요

□ 추친배경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

○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통근, 통학, 관광 등)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생활인구’ 도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23.1.1. 시행),「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활용자료

○ 체류 인구 - (공공데이터) 주민등록자료행안부, 외국인등록부․국내거소신고자료법무부
* 공공데이터법 제26조(공공데이터 제공)

- (민간데이터) 통신 모바일 데이터SKT, KT, LGU+ 및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신한, 삼성, BC,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소득 데이터

○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 (주민등록인구) 행안부의 주민등록 통계(월별, 승인통계)
- (등록외국인) 법무부의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월별 통계자료 입수

□ 작성 방법

ㅇ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가명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체류인구의 DB 구축 및 생활인구 산정

작성절차

2용어정리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2조제2호)

◦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체류인구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인구감소지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안부 고시’21.10.18, 5년 주기 지정)

부산(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강화군, 옹진군 경기(2)가평군, 연천군
강원(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체류일수

◦ 한 사람이 한 달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한 일수를 말함

□ 숙박인구

◦ 당일 야간(19:00~24:00) 체류 및 익일 심야(00:00~06:59)에 3시간 이상 체류한 사람

□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 체류인구를 등록인구로 나눈 값

□ 체류인구 중 타시도 거주자 비율

◦ 체류인구 중 체류지역의 시도와 등록지역 시도가 다른 체류인구의 비율

□ 재방문율

◦ 해당 월의 체류인구 중 이전 월에서도 체류했던 체류인구의 비율

□ 평균 체류일수

◦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평균 일수

□ 평균 숙박일수

◦ 체류지역에 숙박한 체류인구에 대해 한 달 동안 숙박한 평균 일수

□ 평균 체류시간

◦ 체류인구가 한 달 동안 체류지역에 체류한 시간의 합을 체류한 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

3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생활인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며, 통신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실험적통계 2024-002호

□ 산정에 사용된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정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의로서 다른 통계의 인구 정의와 다를 수 있음

  • 체류인구 산정에 사용된 자료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기록된 이동정보로서, 통신3사 이외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및 가명결합에 따른 결합 실패 등으로 누락된 사람의 정보가 제외되어 이를 보정*하였으나해당지역 체류인구의 실제값과 다를 수 있음
    * 보정계수: 분석에 활용된 지역별 등록인구수 대비 전체 등록인구수의 배수(성별/연령별/내·외국인별로 세분하여 적용)
  • 활용된 자료의 항목별 기준시점, 작성기준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활용자료별 기준시점
    자료명 입수 항목 기준시점
    주민등록자료(행안부)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매월
    외국인등록자료(법무부)인구정보(연령, 성별, 등록지역 등)
    통신 모바일 자료체류정보(체류지역, 체류시간 등)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