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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료

통계청은 실비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용료를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
  •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원격접근 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RDC)

(기간제)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 일단가 10,000원 * 이용기간 일수

- 교수(강사 포함) 및 학생(대학원생, 휴학생 포함)의 경우 수수료의 70% 할인

(정액제) 개인과 기관을 구분하여 산정 (적용기간 : 1년)
원격접근서비스 수수료(정액제)
개인 기관
80만원 160만원

- 센터 설치기관 기관정액제 무료 이용 (해당기관 직원에 한함)

- 센터 이용자의 경우, 프로젝트 당 1개의 계정 신청 가능

가구․사업체 명부제공 서비스

(가구 명부 및 요도) 1,500원/조사구*당

* 표본 추출 단위가 ‘가구’일 경우, 사업체 명부 기준 수수료 적용

(사업체 명부) 요청 건당 30원

※ 해당 표본 추출 목적의 원격접근서비스(RAS) 및 센터서비스(SDC·RDC) 수수료 면제

사망자료 연계 서비스

기본수수료에 가산하여 부과

- 수수료 = 100,000원(기본수수료 1천건 이하) + 천 건 초과 건수 × 건당 5원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표 개수 당 산정

- 집계표 개당 150,000원

- 표 개수 기준은 셀* 10,000개를 한도로 1개의 표로 단가 적용(비식별 처리된 셀 포함)

  * 예) 집계표가 100개 행 × 100개 열인 경우, 셀 10,000개로 산정

데이터 보관 서비스

사용 종료일 3개월 후 용량별 주단위로 부과
  • 데이터 보관료 수수료
용량
50GB 미만 50GB 이상
1주당 * 2,500원 1주당 * 5,000원

- 최대 보관 일수 : 사용 종료일 이후 2년까지


공통사항

  • 서비스 수수료 상한액: 20,000,000원